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서영교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에 대법관 2명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공개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호주·칠레·미국을 방문했고,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다녀왔다. 두 출장 모두 대법원 소속 판사들이 동행했으며 각각 5천만 원, 7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사용됐다.
특히, 권영준 대법관의 출장 마지막 날은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날(4월 10일)과 겹치고, 신숙희 대법관 역시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날짜와 겹치는 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대법원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충실히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밝혔지만, 불과 35일의 심리 기간 중 두 명의 대법관이 각각 13일씩 26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라며, “두 명의 대법관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종이 기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종이 기록이 원본 기록으로서 유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강조한 서 의원은 “기록을 봤다던 대법관이 출장 가 있었는데 기록을 언제 봤다는 건가? 누가, 무슨 기록을 어떻게 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려 한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대법원 측은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고 해명했는데, 대법원 비서실은 이 자료에 접근할 접근권이 있는가? 어떻게 자료를 받아 검토했는지 답변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