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최혁진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외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유상·무상으로 나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유상협력을 제외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유상협력도 전격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ODA 사업 관련 정보를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ODA 사업이 유상과 무상 협력이 따로 놀아서야 되겠느냐”며, “기재부가 이에 대한 보고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유상과 무상을 이토록 철저히 분리시키는 전례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국무조정실도 외교부와 같은 의견으로 공적개발원조의 유상·무상협력을 연계하고 시너지를 내야 한다”며, “장관은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ODA 사업을 하는데, 기재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현 장관은 “최혁진 의원에 지적에 공감한다. 일본의 경우 유·무상을 이미 통합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재부와의 이견과 현실적인 부처 간 힘의 불균형을 토로하며 법안 통과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혁진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며 반전을 맞았다. 추미애 위원장은 과거 필리핀 원조 관련 외압 의혹 사례를 언급하며 “유상협력 사업을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면 제2의 외압 사례가 발생하면 제동할 수 있겠느냐,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논의 결과, 당초 재외공관의 업무 범위에서 '유상협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제23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공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무상원조뿐만 아니라, 기재부 소관의 유상원조 사업 현황까지 파악하여 연 1회 이상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혁진 의원은 “투명한 행정과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임에도 기재부가 국무조정실과 대립하고 보고를 거부하고 유상원조를 감시받지 않겠다는 것은 개혁에 대한 도전이다”며, “이번 법안 수정은 기형적인 ODA 지원 구조를 바로잡고, 통합적이고 투명한 개발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에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