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신업계 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9월 25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문신사법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소지자에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뒤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고,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명시했다. 이에 문신업계 단체장들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신업계 단체장들은 “문신(반영구화장)사는 이제 예술·미용·보건이 융합된 새로운 대한민국 최초의 전문 직업군”이라며, “우리는 자격·교육·윤리·기술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 부여와 교육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문신사들은) 단순한 생계형 업이 아닌 ‘교육-자격-윤리-기술’이 균형 잡힌 직업권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법의 뼈대는 마련되었으나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현장 전문가들 몫”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시행령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며,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참여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자격과 교육 등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추진되길 요구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신업계 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종열 회장
이날 정청래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던 단체장들은 20여 명이었으며, (사)K뷰티전문가연합회 황종열 회장은 “정청래 대표를 만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조만간 전체 법제화 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날 정정래 대표께서 직접 축사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복지부 담당자들과 보건학 교수 그리고 협회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황 회장은 “정 대표께서 여러 의견을 듣고, 가능하다면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의사협회와의 관계 그리고 타투와 반영구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전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신업계 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이선심 미용사중앙회 회장(좌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중앙)와 황종열 회장(우측)
정청래 대표와의 간담회는 (사)K뷰티전문가연합회, (사)대한미용사중앙회, (사)한국네일중앙회,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 (사)K뷰티연합회, (사)한국뷰티총연합회, (사)국제직업문화교류진흥재단,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사)국제뷰티문화아트협회, (사)국제미용가연합회, (사)대한뷰티산업진흥연합회, (사)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사)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단체장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