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통과와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반영구·SMP·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PST-LEC)’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신 산업 실무자들이 “문신사도 국민이다. 더 방치하지 말고 법으로 보호하라”고 촉구하며, 문신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법제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반영구·SMP·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PST-LEC)’는 7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통과와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PST-LEC는 이날 문신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문신 시술자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신사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문신 산업의 표준을 설정하고, 불법 시술이나 위생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통과와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국제미용건강총연합회 남동규 회장(반영구·SMP·타투법제화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 16개 문신 관련 단체의 회장단과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문신사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문신은 범죄가 아니다. 우리는 전문가다!”, “문신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와 성명서 낭독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PST-LEC는 “문신사법의 부재는 단순한 입법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소·고발, 신고, 협박 등으로 업계를 사유화하려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문신업은 더 이상 음지의 산업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이미 합법적 시술을 원하고 있고, 현장 실무자들은 높은 수준의 위생과 전문성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와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반영구·SMP·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PST-LEC)’
PST-LEC는 “문신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문신사법은 특정 단체나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현장 실무자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문신사들이 국가 산업의 주체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문신의 법제화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명을 밝히지 못한 수많은 실무자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과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 단체 대표 발언, 구호 제창, 피켓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복지부와의 협의체 구성, 연속 포럼, 추가 성명 발표 등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와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반영구·SMP·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PST-LEC)’ 회원
한편, 문신사법은 22대 국회에서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실무자 단체들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안전과 위생, 직업권 보장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