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서천호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에 따른 전출이 급증한 것과 관련 이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5년간 전출인원이 총 2명에 불과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이 공식화되자 10월 1일 기준으로 전출 및 전출신청이 28명에 달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19명, 6급 이하 공무원이 8명으로 전출신청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직제에 따라 책정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매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부인원은 소속기관에 비해 항상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유지하고 있었고, 소속기관은 항상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주요 소속기관의 현원부족상황을 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6년간 평균 24.5명이 부족했고, 올해는 34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산물 검역방역, 수출수산물 검사,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업무 등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년간 31.3명이 부족했는데, 올해의 경우 50명이나 부족해 수산연구개발 인력부족으로 핵심연구일정이 지연되거나 어업인 대상 기술지도가 미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어업관리단의 경우에도 올해 98명이 부족해 불법어업단속, 조업안전지도 등 임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가 연례적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차별적으로 관리하여 소속기관의 현원 부족현상이 지속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의 정원을 업무수행을 위해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위반에 해당된다.

서천호 의원은 “급히 추진되고 있는 해수부 부산이전으로 인해 실무핵심인 5급 공무원들의 업무이탈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한편, 조직 전체의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부 중심의 인력배치는 소속기관 기능 수행에 차질을 빚고, 결원으로 인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