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권영세 국회의원의 경조사비 등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하여 권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조사비 등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하여 권 의원은 “경조사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빙부상 부의금과 관련하여 권 의원은 “당시 ‘빙부상 부의금’으로 정확하게 신고했으나 국회 감사담당관실의 수정 안내에 따라 ‘일시적 보유’로 관보에 게재되었다”며, “이는 담당부서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등록되어 있는 의원실 제출본<사진=의원실>
그러면서 “공직윤리시스템(PETI)에는 의원실에서 제출한대로 ‘빙부상 부의금’으로 정확하게 신고되어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발생한 모친상과 관련하여 “이전의 빙부상 당시 국회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안내받은대로 ‘일시적 보유’라고 처음부터 신고하였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2010년 12월 14일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권 의원은 “대관료 등 소요 경비를 제하니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었기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킬 것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권 의원은 “당장 부고 기사와 국회 관보만 비교해 보아도 경조사비를 아예 신고 안 한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데, 성실하게 신고한 당사자를 부당하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이러한 정치적 공세가 반복될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