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자유롭게 쓰세요"···공공부터 선도적 추진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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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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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①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②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이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 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첫째,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둘째, 눈치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권고하여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서울시는 3종 세트를 통해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시킨 후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라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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