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연대, 정부 방역지침 따랐는데 손실보전금 제외···지급 촉구

- 코로나 시국에 동일한 공문 받고 방역지침 철저히 이행
- 교육부와 교육청,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서로 책임회피
- 방역 행정명령 철저 이행···이제 와서 의무 대상 아니다?

윤석문 승인 2022.07.29 10:50 의견 0
진행을 맡아 설명하고 있는 민주당 이동주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코로나 시국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받고 동일한 방역을 이행했으며,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손실보전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오늘(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전금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른 업종과 달리 행정명령이행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행서 발급을 요구 하는 목소리에도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는 서로 책임회피에 급급해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화 회장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이영화 회장은 “학원업으로 지켜야 할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었다”며,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문제는 방치하고, 방역 이행은 지키도록 한 교육청을 규탄하며 중기부와 교육부, 교육청 세 관청의 업무 협조 없이는 이 사태의 해결이 어렵다. 이에 책임 회피 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회장은 “코로나가 발생하자 다른 학원 등과 동일하게 공문을 보내 방역이행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우리는 ‘방역관리 강화 지침’에 철저히 따랐다”며,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많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지영 지부장

김지영 강원지부장은 “초기 교육부와 중기부의 면담에서 교육부는 ‘방역관리부분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고, 중기부는 ‘교육청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 교육청에서 발급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교육부는 중수본에서 지정한 35개 업종이 지켜야 할 시설방역수칙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한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은 이 공문을 그대로 전국의 개인과외교습자들에게 발송하며 학원 교습소와 동일하게 문자로 휴원 강력권고, 구상권 청구,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처음 면담 시 교육청에서 인정하고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답하였으나 각 시도 교육청은 면담결과 중기부의 행정명령이행대상자 기준 변경, 완화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 이후 중기부는 교육청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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