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경찰청은 "사실 아니다"

이지선 승인 2020.02.17 10:39 | 최종 수정 2023.04.17 19:25 의견 0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내사를 했다가 중단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김건희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 2010~2011년 주식 시장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조 조종하고, 김 대표가 이 과정에서 일명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이 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포착해 내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때도 언급됐으나 윤 총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핵심 증인인 권오수 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이 사건 취재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2013년 경찰이 작성한 수사첩보 보고서로 보이는 문건을 입수했으며, 경찰이 이 문건을 바탕으로 정식 내사까지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건에는 2010년 2월 초 도이치모터스 주주였던 김건희 대표가 권 회장으로부터 '선수' 이 씨를 소개받았고, 김 대표는 이 씨에게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차트가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봤다. 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헤럴드경제는 경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관련 문건에 김 씨가 언급이 돼 있지만,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과 이 씨에 대한 내사를 벌인 적은 있다”면서도 “김건희 씨는 내사대상자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자가 진술을 하지 않고, 금감원 측에서 금감원의 협조가 안돼 내사를 중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로 분리해선 안된단 취지의 언급을 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안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며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재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므로, 조서 작성 수사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체할 수 없다"며 "이제는 수사와 소추가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밀접히 소통하며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21일 법무부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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