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혁진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도 기술자료 보호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 유용의 경위나 대기업의 고의성, 손해 규모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권리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밝히며,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