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 개정 과제’ 세미나<사진=오세희의원실>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 개정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김기웅·김종양 의원 등 여야 의원과 함께 이형각 회장(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유인수 회장(정부조달마스협회), 박대전 회장(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이순종 이사장(조달기업공제조합) 등 주요 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 개정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오세희 의원□<사진=오세희의원실>

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행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과도한 절차, 불명확한 기준 및 과잉 제재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대식 박사(한국조달연구원)는 “직접생산확인 취소 제도 운용 과정에서 금전적 제재 중복, 위반 품목 외 타 품목까지 취소되는 문제는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위반 품목만 취소하도록 판로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남기 동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기수 변호사(법무법인 이제), △신승재 실장(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박충렬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이상우 이사장(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김현동 과장(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명확화, 과잉 제재 방지 장치 마련 및 현장 친화적 운영 개선 등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현장 실정을 반영해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정 입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입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