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권익위 부패 신고서를 보여주고 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은 딸 결혼식 명목으로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한 부패 신고서를 제출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축의금 관련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이름으로 권익위 부패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최 위원장의 텔레그램 방에서 이미 (축의금을) 100만원 이상 낸 분들이 여덟 분이나 있었고,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상임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직자 위배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고 실제 과방위에서 모든 일들을 최 위원장의 축의금 문제로 다 덮어버렸다”며, “과방위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고 방송으로 국민에게 정확하게 모든 것, 눈과 귀를 열고 전달해야 하는 자리인데 사심 가득한 (딸) 결혼식을 올리면서 상임위를 망쳐버렸다”고 질타했다.

국힘 과방위 의원 일동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최 위원장 딸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느냐, 축의금을 냈느냐’고 직접 물었고, 이에 일부 관계자들은 ‘비서실을 통해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고 실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조폭이 현금 갈취하듯이 피감기관을 압박하여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것은 날강도 같은 갈취행위”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 과방위원장이 돈벌이에 골몰하며 축의금 장사를 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며, 피감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도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시기 바란다”라는 말로 최민희 위원장을 압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