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승수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지난 10월 1일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대통령령 제정, 예산 이용, 행사 수의계약 등을 하루 만에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며 행정절차법 및 국가계약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조차 대통령과 문체부가 ‘보여주기식’ 위원회 출범식을 강행했다”며, “입법절차, 예산절차, 계약절차를 전부 무시한 막가파식 위원회 출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월 1일,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이 마비되고 서버 복구율이 15.6%에 불과하던 날, 이재명 대통령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행사장에서 K-팝 응원봉을 들고 대중문화교류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던 시점에 일회성 공연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은 재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었고, 당시 사고를 수습하던 공무원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 대통령은 재난현장에 가지 않고 응원봉을 들고 행사를 즐겼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대중문화교류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는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정에는 통상 5~7개월이 소요되지만,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불과 22일 만에 제정되어 출범했다. 특히 행정절차법 제41조(입법예고 40일 이상)을 어기고 입법예고를 단 10일 만에 종료한 것으로 드러나 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문체부는 9월 초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10월 1일 행사 개최 요청에 맞추기 위해, 규정안을 급히 제정하는 과정에서 동일 조항이 반복되는 오류가 발생했고, 위원회 핵심기능을 담은 조항들을 불과 5일 만에 다른 조문으로 넘기는 등 책임소재 회피시도도 확인됐다.

대중문화교류위의 예산 이용과 편성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위원회 출범식 예산은 한예종 예산을 공문 없이 이메일 한통으로 총 9억 2천만원의 예산 이용을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억 4천만원이 행사비, 나머지는 임차료(9,900만원), 시설비(2.4억원), 자산취득비(7,200만원) 등 관리와 홍보성 지출로 채워져 있었으며, 정작 회의 및 간담회 수당은 5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의 지시에 끌려다니며 국회 예산편성권을 무시한 심각한 행정, 회계 시스템의 붕괴”라며, “이재명 정권의 예산주무르기 횡포가 국정질서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행사 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이다. 문체부는 9월 25일 오후 1시 25분, 대통령령 제정 및 기재부 예산 이용승인 당일에 해당 업체와 4억 4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해당 업체가 사전 내부 회의에 참석해 행사 정보를 취득했다면 국가계약법에 위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위원회 설치근거인 대통령령 제정, 위원회 예산이용, 발대식 업체계약이 모두 같은날 이뤄졌다”며, “만약 해당 업체가 사전 내부회의에 참석해 행사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설치근거, 예산이용, 발대식 계약이 모두 하루에 이뤄진 것은 행정 난맥의 극치”라며, “행정절차법·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와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