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26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교육위 소관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복지위 소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문신사가 침습적 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문신사법' 제정안 등이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내란·외환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형법' 개정안,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그 대상범죄가 내란·외환죄 등이거나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수사대상인 경우 등에 있어 책임자 등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3건의 고유법안도 함께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