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통과와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반영구·SMP·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신, 즉 타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정립하고, 타투 아티스트의 자격, 위생 기준 그리고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문신사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문신사 관련 제정법안은 문신사법안(박주민의원안),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의원안),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의원안)으로 총 3건이 있으며, 3건 병합으로 8월 20일 복지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반영구·SMP·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PST-LEC)와 문신산업 실무자 단체는 문신사법과 관련하여 국회의 반복되는 지연과 외면 속에서도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일관된 정책 제안과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왔다.

때문에 이번 상정은 문신사들이 제도 밖에서 겪어온 불안과 불신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제도권 진입을 위한 첫 번째 공식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반영구·SMP·타투 법제화비상대책위원회 신유정 공동회장은 “문신사법은 오는 8월 20일 복지위 2소위 심의를 거쳐 8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법제화 TF는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정은 특정 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수많은 실무자들이 외쳐온 제도화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회가 그 요구에 응답한 만큼 이제는 통과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통과와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반영구·SMP·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현재 복수로 발의되어 있는 문신사법안 중 실무자 보호와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조항을 담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논의 과정에서도 현장 실무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간 PST-LEC는 △비의료인 문신사에게 제도권 내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현장 실정에 맞는 위생·안전 기준 마련, △경력 실무자 대상 전환 및 보수교육 체계 설계, △자격체계 일원화 및 공공성 강화를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문신산업 종사자들은 “문신사법은 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는 법”이라며, “더 이상 법제화를 미루는 것은 현장 실무자에게 생계 포기와 다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