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22 정기국회 8개 분야, 11개 저지입법 발표 기자회견’ 개최

연노영 승인 2022.11.21 14:08 의견 0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변 2022 정기국회 8개 분야, 11개 전지입법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민변은 매년 정기국회 개원 전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하여 각 분야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에 전달하여왔다고 했으며, 이와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는 법률안을 확인하여 해당 법률안이 보편적 인권에 역행하는 법률안인 경우 입법저지법안으로 분류하여 입법감시의견서를 발표해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도 입법저지법안을 확인하여, 여성분야, 노동분야, 민생분야, 사법분야, 아동분야, 교육분야, 정치분야, 난민분야에 관한 12개 법률안을 선정하여 이를 발표하한다고 강조했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수진 변호사

또한, 선정된 입법저지법안들은 민변 각 위원회에서 2022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한 것인 바, 더 나은 민주주의 및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및 보편적 인권 및 복지의 확대를 저해하는 법률안이 입법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선 회장은 “입법저지법안들은 민변의 각 위원회 및 센터 모임 등에서 2022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 감수한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안이 졸속적으로 입법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