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후에 공개하도록 해야”

- 현행, 실제 거래가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부동산 거래취소 내역 공개만으로는 시세 교란 방지에 한계
- 김 의원, “허위계약 거르기 위해서는 등기 완료후 공개가 합당”

윤석문 승인 2022.06.10 09:17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해, 거래 계약 당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등기 전에 취소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해부터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를 인식, 취소 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래가 공개부터 취소까지 시차가 있어, 이미 교란된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한 이후 취소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제3조 제1항 하단의 단서 부분을 개정하여 “실거래가는 등기접수일에 공개한다”고 적시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자전거래 해결방안은 가짜 혹은 허위 계약을 거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실거래가를 빠르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이에 국토부가 내부 운용 규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을 질타했다.

한편, 개정안은 거래가의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매우 큰바, 제28조 제3항을 개정하여 과태료 기준을 10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1이하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도 아울러 담았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