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최혁진 의원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1월 1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 실현’이며, 법제사법위원회 부처 예산은 이 기조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국선변호사 제도의 보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제안하였다.
최 의원이 속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일반 국선변호료 기본보수는 기존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08년 이후 동결된 전담 국선변호인 보수는 100만 원으로 인상 및 사무실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 50억 4,700만 원 증액 예산안을 올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현장 질의에서도 “형사사건 중 50%, 민사사건은 70%가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서민이 법률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파산 등에서조차 변호사 비용으로 절차 진행이 어렵고, 선임 비용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국선변호사 강화를 위해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성실하게 변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고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평생 약자를 대변해온 국선 변호사들이야말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되어 그들의 경륜과 헌신이 사법개혁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선변호사 보수 현실화는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자, 약자를 위한 정의의 회복”이라며 “서민의 인권을 지키는 이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예산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복을 입은 사람보다 법을 의지하는 사람의 권리부터 지켜야 한다”며 “국선변호 예산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