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엄태영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사전에 근절하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3일 외국인 등의 수도권 주요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와 자금출처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인과 달리 대출 규제 등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유엔(UN) 기준 전 세계 195개국 중 절반이 넘는 103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이처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는 현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특정 지역 집값 과열을 초래하는 등 투기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엄태영의원실에 제출한 '2021~2024년 국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외국 매수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이 총 43,577명으로 전체 외국인 66,853명 중 약 6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중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논란’을 반증했다.

아울러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총 17,692명으로 지난 2021년 대비 무려 69.3%나 증가하며, 국내 부동산을 임대사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외국인 임대인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이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신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허가 신청 시 취득자금의 출처와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무허가 혹은 거짓 신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거주 목적 외 투기성 외국인 거래가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며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비정상적 거래도 상당 부분 해소되는 등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실수요자인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실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시장 왜곡"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공정한 부동산 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