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국세체납 소상공인 재기 돕는 제도 왜 묵혀두나?”

김혜정 승인 2023.10.27 14:55 의견 0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폐업 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납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신청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라 볼 수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 ‘신용불량 등록 유예’ 등의 좋은 혜택에 대한 미비한 홍보라고 말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국세청에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금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체납액 성실 분납자에 한해 신용불량 등록 유예 혜택이 제공되며 ▲각종 공공입찰에 참여하거나 각종 신용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및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체납국세에 대한 분납을 허용하고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줄 뿐 아니라 납세증명서를 발급, 성실 납부자에게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를 해주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신청률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도부터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혜택 가능성이 큰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으나 정작 신청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2023년 6월까지 88,000명에게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알리는 문자 발송했으나 총 6,748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7.6%에 불과하고 대상 인원 대비 혜택 인원의 비율은 △2020년 10.2%, △2021년 11.6%, △2022년 7.5%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윤 의원은 특히 모바일로 발송되는 안내문자 등을 직접 살핀 결과 ‘납세증명서 발급’ 및 ‘신용불량 등록 유예’등의 실질적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을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소상공인 체납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좋은 혜택의 홍보가 미흡한 것이다.

윤 의원은 26일 종합국감에서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신청이 미비한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고 국세청장은 신청요건의 복잡함,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이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대답하였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이 만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으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데 버팀목이 될 좋은 제도이다”라며, “해당 제도의 혜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이 신청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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