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관세 공무원 부정·비리 엄중 처리 필요

관세청 공무원 징계현황, 외부기관 적발 2/3가 넘는 71% 차지

윤석문 승인 2019.10.23 09:54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올해 8월 19일~25일, SBS 탐사보도 '끝까지판다'팀이 연속 보도한 김포공항세관 직원들의 조직적 비리와 구조적 병폐에 대한 보도를 보며 일부 관세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이전에 관세청 자체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청 직원의 2/3 이상은 관세청 내부적발이 아닌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관세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총 160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세청 내부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46명에 불가했으며 검찰이나 경찰 등 외부기관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14명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직원의 2/3가 넘는 7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13명(10명 외부적발 / 3명 자체적발)이었으며 2015년 19명(16명/3명), 2016년과 2017년 각각 31명(22명/9명) / 36명(30명/6명), 2018년 43명(25명/18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18명(11명/7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SBS 탐사보도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내·외부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징계유형을 보면, 품위손상 53명, 성실의무 위반 37명, 음주운전 34명, 금품향응수수 26명, 비밀엄수 의무위반 6명, 직장이탈 금지위반 4명 順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금품향응과 관련해서 엄격한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관세 공무원들이 오히려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SBS 탐사보도를 보면서 본인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며, “매년 정부는 공직기강을 강조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관세공무원들은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지만, 공직기강 강화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은 이번 김 반장 부정·비리 사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드리고 직원들의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을 통한 쇄신책과 끊임없는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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