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대표발의

윤석문 승인 2023.09.15 15:1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산업계가 필요한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와 과학법(칩스법)을 통해 향후 5년간 130억 달러(약 18조원)를 연구개발(R&D)와 인재양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도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기업의 인재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약 3천 명에 이르는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육성된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만 되고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달러(49억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국내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 관리하는 인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첨단산업은 기술 수준이 높고 기술 변화속도도 빠른 만큼, 대학 등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비·시설 인프라와 자체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가 스스로 필요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특별법에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홍정민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 확보는 곧 첨단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제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관련 지원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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