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독려 나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 등기부등본에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기준 등 공적 의무 표시
- 유예기간 만료일인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마쳐야 과태료 피할 수 있어

강서윤 승인 2022.11.30 10:32 의견 0
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

[선데이타임즈=강서윤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의 유예기간 만료를 열흘 여 앞둔 가운데, 관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 신청 독려에 나섰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재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명시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유예기간 최종 시한을 앞두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없도록 막바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 민원에 대한 응대는 물론, 지난 10월에는 관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기등기 대상과 신청 방법, 위반 시 처분사항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간 내 등기를 마칠 것을 재차 안내했다.

사진=영등포구청

구 관계자는 “부기등기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기등기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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