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실질적 삼권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 개혁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1.12.19 16:00 의견 0
정용상 공정과상식포럼 상임대표

[정용상 공정과상식포럼 상임대표]바야흐로 대선정국을 맞아 여야당 및 군소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었다. 언론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력 대선후보 주변에 몰려 있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국가경영에 참여할 인물군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 중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 인사를 잘해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 누구를 보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국가지배구조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분점하므로써 조화로운 국가운영이 도모되는 것이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중에서 어떤 정부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제로 분류되는 한국의 경우 대통령에게 과도한 인사권력이 쏠려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삼권분립정신이 국가경영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 심히 의문이다.

이것은 비단 문재인정부 만의 문제는 아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적어도 이것은 고쳐지거나 운용의 묘를 다하여 삼권분립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행의 왜곡된 대통령의 인사권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즉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문제와,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권 및 임명권이 진정한 삼권분립정신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에 관한 점이다. 헌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무위원(장관)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차관직 겸직도 허용하자는 법안을 제출하는 가관도 있었다. 국회법에서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무위원은 겸직금지를 법으로 정한 겸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실증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문제가 없으나 자연법적 해석상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입장인데, 행정부처의 장이 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감시기관이 아닌 행정집행을 하는 부서장이 되는 것은 우서운 일이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입법부 소속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직은 휴업하고 정부의 장관으로 입각하여 국회에 불려 왔다가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다시 국회의원으로 둔갑하여 표결에 참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회법상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현상이므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의원겸직을 이용하여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천하의 준재를 찾아서 임명해야 한다. 기업의 감사가 이사를 겸직할 수 없듯이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가 아닌 국가원수로서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면 그 실질적 인선과정에서 삼권분립정신을 품은 인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가? 왜 사법부 수장만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일까?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행정부에 예속된 상태에서 언감생심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헌법의 정함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위해 그 정신을 감안하여 공명정대한 과정과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제언이다. 이런 식의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짐으로 인하여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원수로서의 임명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법원장의 지명절차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이 직권으로 독선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삼권분립정신에 심히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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