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되나?

-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부동산투기 등 차단
- 지방의회 의원의 인·허가 비리 및 부정부패 차단

조성민 승인 2021.05.14 10:21 의견 0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앞으로는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과 관련한 수주와 시공, 시행 등을 한 사람은 지방의원 겸직이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부동산투기 등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구의원들이 지역구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까지 겸직하며,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정비사업의 인·허가는 해당 구에서 이뤄지기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 관련 부정부패·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한 구의 A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개정법안의 적용에 따라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A의원은 자신이 구 의원으로서 이해충돌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건축사가 구의원으로 당선 뒤 구의회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해당 구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건축사무소는 관내에서 오피스텔, 청년주택 등 서너 건을 수주하여 설계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해당 건축물은 도로 등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또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돼 부지에 편입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행정재산의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관련 법안은 물론 언론에서 말하는 이해충돌 등에 대하여 자신은 구의원으로 선출되기 이전 계약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구의원에 당선된 뒤 구의회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의장이 추천한 것으로 1~2회 회의에 참석한 후 제척사유 등의 이유로 이후 회의에는 불참했으며 사임했다”고 밝혔다.

즉, A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해충돌 법안의 쟁점으로 지목된 주요내용에서는 해당 구의원이 수주한 설계 건과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한 주택 건은 구 건축위원회 위원 그리고 구 행정타운건립 자문위원 등에 대해 모두 구의원에 당선 선출되기 이전에 계약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3건의 대형건물에 대한 매각 모두가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에게 매각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수의계약(매각) 근거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8년 청년주택과 사전신청 검토에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국유지를 청년주택 대지에 포함하여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996년 000지구단위계회 결정당시 구유지 일부가 포함된 획지로 결정되어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의원은 “2019년 000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획지 중 일부 지번은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나머지 필지만 획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입체적 결정은 도시계획기법으로 2014년 드림스퀘어에서도 기 결정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청년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서울시 주관이지 구 자체의 주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A의원은 또 의혹을 받고 있는 3곳(대형)의 건축물 설계 감리비는 평당 15만원이 아닌 8~10만원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A의원 해당 구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는 장소에 매입한 부동산과 관련해선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 사무실과 주택이 근접하면 야근과 철야를 주로 하는 본인에게는 매우 편안한 상태로 일할 수 있어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부동산에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약을 요구하는 A의원에게 토지주는 ‘의원이 그럴 수 있느냐?’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이에 곤란한 나머지 지인과 가족들에게 매입 지불 대금을 차용하여 간신히 잔금을 치른 사실도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해당 부동산 두 곳에서 증언했으며, 이에 대한 확인서도 받아 놓은 상태”라면서 “이런 사실이 투기였으면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버리려 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A의원은 “사무실과 주택이 근접하면 야근과 철야를 주로 하는 본인에게는 매우 편안한 상태로 일할 수 있었고 현재 지층에는 수도디자인건축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본인 지역구가 000지역인지라 그 지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의원직이 끝나면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사항에 대한 인근 부동산의 증언과 의혹에 대한 계약서 일체를 확인한 바 A의원에 대한 의혹은 구의원이 되기 전 내용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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