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계약 사기혐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대기업 코오롱 직원 믿었다”

- ‘소녀주의보 KF94 마스크’를 OEM으로 주문했다···그 진실은?
- S사가 CKorea의 마스크 판매 총판이라고 했다···그 진실은?
- CKorea 임원, “우리는 그런 물량 계약한적 없다”···그 진실은?

윤석문 승인 2020.11.03 10:10 의견 0
KF94 마스크 계약체결식 기념사진(관계자 한 자리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계약 당시 코오롱 티슈진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과거 제약회사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K씨가 B와 C라는 두 사람을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O기업의 H대표에게 소개하며 진행된 마스크 납품계약이 진행과정에서 O기업의 H대표가 ▲C씨가 CKorea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대표처럼 행사하고 계약을 추진했던 것, ▲S사가 CKorea의 마스크 판매 총판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총판이라고 속였던 것, ▲S사와 계약 체결 당시 ‘소녀주의보 KF94 마스크’ 생산을 OEM으로 주문했으나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공적 마스크 비율이 당시 80%였기에 70∼60%로 줄어들면 그에 따라 적정한 물량을 공급해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 등을 지적하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스크 계약과 관련된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또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조사과정에서 대질신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가 끝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소녀주의보 KF94 마스크’ 제작을 위해 당시 C씨가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을 코오롱 티슈진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K씨에게 보내라고 하여 보내기까지 했다”며, “고소의 핵심은 ▲생산업체의 대표가 전권을 가진 실질적인 오너인지, ▲마스크 생산업체와 판매회사가 총판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OEM 제작을 주문했는데,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소녀주의보 KF94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내용은 빠지고 단지 관계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실시했던 지난번 조사 결과와 불기소 처분은 너무 억울하다”고 전하며, “반드시 추가 고소를 통해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전했다.

주식회사 S기업(대표이사 B)과 주식회사 O기업(대표이사 H)은 지난 4월 KF94마스크 500만장을 장당 5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당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마스크 대란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대한민국 또한 공적 마스크 공급에 제한을 두고 있던 시점이다.

그리고 계약은 당시 대기업인 코오롱 티슈진에 근무하고 있던 K씨가 제약회사 근무 당시부터 알고 지냈던 B씨와 C씨를 마스크 사업을 시작한 H씨에게 소개하면서 진행되었는데, H씨에 의하면 “코오롱에 다니는 직원이 소개하였기에 계약 및 납품 등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납품을 위해서는 생산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S기업이 CKorea의 총판이라고 하기에 모든 것을 믿었다. 그리고 C씨는 자신이 CKorea 마스크 생산기업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명함까지 주었기에 총판이라고 소개받았던 S기업을 믿고 계약을 추진했다. 물론 CKorea라는 회사도 방문했으며, 계약 당시 함께 기념촬영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계약금 2억을 지급하고 공적 마스크 비율이 줄어들면 납품하겠다고 했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H씨는 “처음 계약을 진행했을 때 우리는 ‘소녀주의보 KF94 마스크’의 생산과 납품은 물론 마스크 공급의 시기도 중요하였기에 마스크 비율이 줄어들면 즉시 공급이 가능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하지도 않은 단가 협의와 보내지도 않은 물량 사진 등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했지만 우리가 받지 않아 정상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납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H대표가 주장하는 '소녀주의보 KF94 마스크' OEM 주문 계약체결식 플래카드


이어 “계약서에 장당 5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단가 협의를 하였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소녀주의보 KF94 마스크’를 OEM 방식으로 주문했기에 생산업체에는 당연히 ‘소녀주의보 KF94 마스크’가 있어야 하고 이 제품을 우리에게 납품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체가 상당히 중요했다. 때문에 계약을 함에 있어 생산업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었다”며, “그런데 당시 함께 왔던 생산업체의 대표는 그 회사의 정식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CKorea에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500만장 계약은 하지도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그런 계약은 어느 곳과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 계약은 사기이며, 계약금을 받기 위해 우리를 기망한 것이다. 이는 당시 마스크 브로커가 장당 얼마를 받고자 여러 업체를 다니며 했던 마스크 사기사건과 유사하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원인을 밝혀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지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H씨는 처음 강남경찰서에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사법경찰관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처음 고소했던 사건이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는 사유로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강남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많은 의문이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담당경찰에게 이 사건은 반드시 상호 대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B씨와 C씨 그리고 코오롱 직원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생산업체 대표라고 소개했던 C씨를 확인하고 그 회사가 B씨와 납품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소녀주의보 KF94마스크’를 생산업체에서 제작하여 가지고 있는지 등만 확인했어도 불기소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서 조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담당경찰에게 통화로 확인한 결과 “조사과정에서 모두 불러 조사를 했다. 그리고 수사상 내용은 개인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특히 언론 대응은 상관인 과장 또는 팀장을 통해야 하기에 그 내용을 전화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H씨는 C씨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생산업체의 대표이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계약에 자신이 대표이사처럼 행동하였는지 그리고 계약 당시 S사가 총판이라 소개했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표이사도 아닌 사람이 왜, 자신이 그 회사의 대표라고 하면서 계약 당시 행동을 했는지 지금도 의문스럽다”며, “이런 사람을 믿게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던 S사의 B대표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CKorea의 대표라고 했던 C씨는 “관리와 영업 쪽은 제가 하고 있다. 기업에는 등기 대표이사가 있다. 등기 대표이사는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저는 관리 및 영업을 위해 대외적으로 대표라는 명함을 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저도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그 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검찰에서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자신을 CKorea 임원이라고 밝힌 분은 S사에 500만장 납품 계약 또는 제품 생산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우리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우리 회사 어느 분과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려주면 그 분과 이야기 하고 알려주겠다”고 했으며, "500만장이란 큰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라는 회사를 저는 모른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C씨에 대한 명함은 어디서 받으셨냐?”라고 반문하며, “그 분하고 통화 하지 않으셨냐?, 명함까지 되어 있으면 그 분한테 전화를 한 번 해보시라. 오늘은 잠깐 어디 출장을 나갔는데...저희들은 우리 회사가 S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며 전화를 끊었다.

S사의 B대표는 “저에게 H대표를 소개한 사람은 대기업 직원이 아닌 H대표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소개를 해줬다”며, H대표의 말에 의하면 CKorea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보내주면 S사에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는 기자의 질의에 “예, 맞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계약서대로 20만장을 준비했고, 가져가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회사에 넘기면 안되겠냐’고 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도 물건 증거를 모두 대라고 해서 물건 증거 사진이랑, 물건 만들었던 것 모두 제시했다”며, “소송 이전에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대로 물건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서대로 준비를 했고,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간 것은 H사장”이라며, “(지난 고소건) 무고가 나왔다. 검찰까지 조사하는데 2주도 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저희는 계약서대로 진행을 했다. 납품에 필요한 물건도 모두 CKorea 제품으로 준비를 했다.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나온 내용으로 차질 없이 했으며, 제품 또한 CKorea 제품으로 준비하여 사진까지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번 마스크 고소 건은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된다. 고소인 H씨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판매 총판이라고 하는 S기업이 CKorea의 판매 총판이 맞는지, CKorea 대표라며 자신을 소개 했던 C씨의 역할과 왜, S기업을 총판이라 소개했는지 그리고 ‘소녀주의보 KF94 마스크’는 생산되어 있는지, 공적 마스크 비율이 내려가면 적정 수량을 납품하겠다고 했던 구두계약은 했던 것이 사실인지 등이 앞으로 추진될 법정 공방의 핵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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