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엄태영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자체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한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산림 보호, 병해충 방제, 목재 수확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 계획 및 재정 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설치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특히, 엄 의원이 지역구로 둔 충북 제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 단양군은 약 80%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인프라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사례도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4월,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임도 미설치로 진화 차량의 접근이 어려워졌고, 91헥타르(ha)의 산림과 민가 3동을 태우며 22시간 40분 만에야 진화됐다. 반면, 임도가 설치된 경남 합천에서는 신속한 진화가 가능했다.
엄 의원은 “임도는 산불 진화뿐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산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능력을 높여, 반복되는 대형 산불 피해를 막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