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요구

김혜정 승인 2023.10.11 15:28 의견 0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갑구, 기획재정위원회)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갑구,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상환 유예 등 체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체납 연체 이자율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은 졸업 후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의무적 상환·체납처분·장기미상환자 관리 등의 학자금 상환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자에게는 원천공제, 개인사업자 및 실업자에게는 고지 또는 납부통지를 통해 상환관리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총체납 인원은 2022년 기준 2017년 대비 3.3배 가량 증가하는 등 해마다 누적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총체납액은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18% 증가했으며 2017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이와 같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미상환(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자금 체납이 계속 늘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학자금 체납의 경우 대출이자 외에 연체금까지 부과되어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현재 학자금대출의 연체이자는 처음 1달 3%, 그 후 4개월까지 매달 1.2%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이율이 부과된다. 이는 4대보험의 최대 연체이율인 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윤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미상환 관리와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액이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장에 학자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대책을 요구했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실직·폐업·육아휴직의 경우 2년간 신청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가 있어 이런 내용들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윤 의원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되거나 실직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출 연체율이 현재 최대 9%로 높은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라고 물었으며, 국세청장으로부터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1.2%에서 0.5%로 낮추는 안을 건의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상황을 보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액이 552억원으로 5년만에 2.7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학자금체납이 늘고 있다”라며, “학자금 체납의 경우 대출이자 외에 연체금까지 부과되므로 상환부담이 더욱 커진다. 연체금을 인하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 사정을 고려한 체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국세청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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