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18명, 반대 175명

윤석문 승인 2023.10.06 16:25 의견 0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투표하는 국회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35년 만이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결은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한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가족 재산형성 과정과 판결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 채택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표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 이후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부 수장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마저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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