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 소상공인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연노영 승인 2023.06.26 18:37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동안갑)

[선데이타임즈=연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동안갑)은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 기준 93퍼센트 이상, 근로자 수 기준 43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취업유발효과는 1,158만명, 고용유발효과는 735만명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경기변동 대응에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인력난까지 겪고 있기에, 인력의 유지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는 소상공인의 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만 제공 받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소상공인 인력수급 원활화,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소상공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공급 사업 추진을 지원 ▲소상공인의 인력 활용여건 개선을 위해 미취업자의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구인활동을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이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 추진을 지원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원격 훈련 지원 ▲우수인력의 소상공인 업계 유입 촉진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 ▲소상공인 인식개선사업 추진 지원 ▲소상공인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상담, 지도활동 및 보상 휴가제, 대체인력 지원 ▲장기근속자 창업지원, 국내 외 연수 등을 지원 또는 우대로 소상공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 ▲금융 및 세제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의 소상공인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금년 초부터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생계형 소상공인에서 생활형 소상공인으로, 그리고 성장형 소상공인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특별법의 의의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및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민생입법과 소상공인입법에 많은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영업제한 으로 소상공인 손실이 예상되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후 "상가 임차인이 무작정 쫓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였으며,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도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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