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윤석문 승인 2023.05.10 09:50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라며, 법정 의료인력 정원준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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