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왜 내 돈으로 은행과 이복현 원장이 생색을 냅니까?"

윤석문 승인 2023.04.03 10:19 | 최종 수정 2023.04.03 10:20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3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발표가 은행의 자발적 결정인지 금감원의 압력에 따른 결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고금리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번 조치 역시 ‘은행의 시혜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방향이 잘못되었고 한계는 뚜렷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저는 작년 국감에서 ‘대출자가 봉이냐’고 일갈하며, 은행이 대출차주에게 법적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관행을 지적했다”고 강조하며, “은행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소위 ‘법적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은행은 이를 모두 대출차주에게 전가시켜왔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 의원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라고 밝히며, “당연히 은행과 예금주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대출차주가 이를 부담해왔다”며,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도 마찬가지다. 은행이 부담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출차주에게 떠넘겨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물론 저의 국감 지적 이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차주에게 떠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이렇게 걷어간 돈이 국민은행·우리은행만 하더라도 5년간 3조 3,816억원에 달함에도 은행들은 이를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출연료 부담을 포함하면 5대 시중은행 통틀어 5년간 10조원에 달함에도, 반환은커녕 여전히 대출차주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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