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뉴스테이 초과이익 3조 환수해야”···박근혜 정권 추진 사업

- 박근혜 정권 ‘뉴스테이’ 18개 사업지 분석 결과 환수 필요
- 대장동 초과이익 50% 공공 환수처럼, 뉴스테이 초과이익 환수해야
- 민 의원, “초과이익 환수,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이 나서야”

윤석문 승인 2021.10.20 23:24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이 “대장동 초과이익 50% 공공 환수처럼 뉴스테이 초과이익 3조 역시 공공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윤석열 죽이기 배후세력민병덕이란 놈’이라고 지목된 안양 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이라고 소개하며, “요즘 대장동 화천대유 불로소득, 즉 가도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남욱 변호사의 표현을 빌어 “토지 수용부터 5천 9백 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일까지 진행하면서, 초과이익 5천 5백억 이상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는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50억원을 국회의원 아들이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허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에서는 당시의 성남 시장에게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의심을 보내고 있지만, 미국에서 귀국한 남욱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로 정확히 결론을 지었다”고 당시 성남 시장에게 로비는 불가능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2015년부터 1월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뉴스테이법을 발의했고, 청와대 관심법안 이라며 긴급하게 추진했고, 같은 해 8월 기업형 임대사업자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공유지나 그린벨트 지역을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고, 금융지원이나 세제 지원도 엄청난 법안이었다. 무엇보다 집값상승의 이익을 모구 건설사가 가져가고, 임차인에게 분양할 의무 자체도 삭제해 버린 법안”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 뉴스테이 아파트가 2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18개 뉴스테이 사업지 모두 엄청난 수익이 났고, 1500억원 이상 초과이익 발생한 곳이 11개 사업지”라며, “화성에서 대우건설은 1135세대를 건설해서 임대했다. 보장 수익 외에 추가 수익만 현재 시세 기준 3,962억원이 발생했다. 대우건설이 투입한 자기 자본은 225억원이었으며, 자기자본 비율은 고작 6퍼센트다. 건설사 자기자본대비 21배 수익을 벌써 얻은 셈”이라며,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리고 “충북혁신도시의 우미 건설 역시 1345세대를 건설 임대해서 현재 시세 기준 2984억원 초과이익을 얻고, 투입 자본대비 19배 수익을 얻고 있다”며, “대장동 5천9백 세대에 비하면, 몇 배나 많은 금액”이었다고 강조하며, 2015년 2016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이 아닌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한 “건설사들의 이러한 초과수익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한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8년 후에 그대로 퇴거해야 한다. 뉴스테이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저는 오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과 지가상승 이익을 일부 건설사들이 독차지하도록 개악한 뉴스테이법 입법 과정부터 토지 매각 및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모두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며, “적어도 ‘초과이익’의 50%는 공공에서 환수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그리고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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