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엄태영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산림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은 물론, 생활 및 생업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산촌으로 이주하는 귀임·귀산촌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귀임·귀산촌인의 정착 지원과 산촌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 약 63% 이상이 산림이며, OECD 국가 중 산림비율 4위에 해당되나 낮은 인구밀도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산촌 정주 여건이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귀산촌인은 5만4,371명, 귀산촌 가구는 4만3,58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6년간 각각 17.3%(1만1,800명), 11.5%(5,685가구) 감소한 수치로, 귀산촌 인구와 가구 수 모두 해마다 줄어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귀임·귀산촌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임업과 산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법적 근거 보완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착지원금, ▲산림형 일자리 연계, ▲임업 경영 컨설팅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산림청이 5년마다 귀산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다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촌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산림 공동체의 회복은 물론, 우리나라 임업의 경쟁력 또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북도가 올해 제천·단양을 포함한 충북지역 임업 활성화를 위해 1,4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맞물려 충북형 임업 활성화 모델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촌 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 기반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