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라며,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일터에서의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발언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터에서의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김소희 의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터에서의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김소희 의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터에서의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김소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