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차익으로 피해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금융 및 주거 대책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늘리면서도 피해자 인정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이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내달 초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