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앞으로 영장실질심사 전 무조건 강제 구인 못 한다"

- 기본권 보장 강화한?‘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연노영 승인 2023.01.13 12:01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지 않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고 있어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방법이 없다.

특히,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하여 최대 24 시간 인치, 최대 24 시간 유치하는 강제처분까지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 후 심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심문에 앞서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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