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고려한 구체적 보상 기준 마련
- 합리적 보상없이 코로나 방역조치 지속 불가능

이지윤 승인 2021.01.14 11:02 의견 0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선데이타임즈=이지윤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현장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 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조치를 지속할 수 없다” 면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에 홍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홍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 조속히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홍 의원은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형평송 논란이 없을 것이다”면서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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