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발의···1호 법안

윤석문 승인 2024.06.05 09:28 의견 0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희정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 3선)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독재를 막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및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희정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워크숍 때 제안했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국회독재방지법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에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맡기로 했다. 즉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가져가는 식이다.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 간 견제와 균형, 협치의 국회 운영 전통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또,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했다. 1987년 이후 해당 관례가 이어져 왔는데, 이는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역대 의원들의 경험과 지혜의 산물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희정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에서는 면책특권 악용 방지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세비·수당 환수 내용도 반영했다.

즉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허위 발언을 해 타인이나 기관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출석정지를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수당 등을 2분의 1 삭감에서 3분의 2 삭감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구속영장 대상이 된 국회의원에 대한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회 임시회가 집회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다.

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재판기간의 세비·수당을 반납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 뒤에 숨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고,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법 방패가 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서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은 “거대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독재를 막아야 민생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희정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를 향한 전체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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