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위원장,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노조법 2·3조 개정

- 하청·도급·파견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의 업무지시 받아
- 면세점 노동자, 정기휴점일이 단 하루도 없는 실정
- 원청은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근로계약 문제

윤석문 승인 2023.08.23 16:28 | 최종 수정 2023.08.23 16:34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소연 위원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백화점·면세점의 협력업체 또는 입점업체 직원들이 노조법 2·3조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여당과 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희가 소속된 회사는 백화점, 면세점이 아니라 ‘협력업체’ 또는 ‘입점업체’라고 불리는 하청업체”라며, “우리는 백화점·면세점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는 말로 근로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이나 정기휴점일 등 우리의 중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도 백화점·면세점”이라며, “따라서 백화점·면세점은 그들이 직고용한 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하청·도급·파견업체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며, 협력업체와 입점업체의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백화점과 면세점의 외관은 화려하나, 소속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참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했으며, “한 달에 단 하루뿐인 백화점의 정기휴일은 VIP 행사 진행으로 인해 사라지곤 하며, 면세점은 그마저도 함께 쉬는 정기휴점일이 단 하루도 없는 실정”이라는 말로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 부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는 응답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김소연 위원장(중앙)

또한, 노조법 처리와 관련해서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올해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안으로 내걸었지만, 소속된 협력업체들은 권한이 없다. 백화점·면세점 원청에 수차례 교섭권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백화점·면세점은 우리와 근로계약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롯데, 신세계, 현대와 같은 유통 재벌 기업들은 이러한 이중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며, “우리는 이 백화점·면세점 원청을 규탄하고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노동조합-입점업체-원청 간 삼자 대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하며, 노란봉투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