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민주당 개악(改惡) 방송법 헌정사 최악폭거로 기록될 것”

- 방송법 개정안 통과···“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주장
-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 구축 위한 통과 강조
-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바로 잡을 것”

윤석문 승인 2022.12.02 15:12 의견 0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성중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결정할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입법의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나 민주당은 공적 책무를 짓밟고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2의 따라 안건조정위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무시한채 단 2시간 50분만에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다고 강조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에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끼어넣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 꼼수를 또다시 방송법에 적용시켜 입법 폭거 편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그러면서 “정청래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을 넣었고 국민의힘은 박성중, 윤두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했다”면서 “여야가 3대3 동수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4표 대 국민의힘 2표로 완전히 의회 폭거를 자행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 개악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조를 보면 국회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으며, 특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명 추천은 삭제했다”며, “이는 전국시도의장단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는 추천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민주당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시청자위원회도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방송사 대표가 좌지우지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기존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서 해당 단체는 추천권이 각 1명씩 3명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총 6명으로 대폭 확대한 것을 보면 정언유착의 전형을 알 수 있다”며, “결국 개악된 악법으로 잇속을 차리는 것은 민노총,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직능단체 세력들인 것이 자명하다”고 풀이했다.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성중 의원

이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결정할 방송법 개정안에 이런 정치 편향 단체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민노총, 더불어민주당, 친 민주당 세력인 직능단체는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인 것”이라며,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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