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자진 사퇴 의사 밝혀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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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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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與野는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논리도 부족하고 탄핵소추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국민 시청권을 강탈하고 가짜뉴스를 범람시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의 심각성을 모르는 무지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 민주당 세력과 좌파 언론들은 이 위원장이 탄핵되도 KBS, MBC 등이 불법 방송이 될 일은 없다며, 마치 별일 아닌 양 허위·왜곡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송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12개월 내 방송연장명령은 재허가 거부 등에 따라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적용 가능한 조항이며, 적용하더라도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어있어 방통위 위원 1인 체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로 민주당의 탄핵안에 대해 비판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 일동과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나왔다.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게다가 이동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이다. 방통위가 소위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MBC 등에 대한 불법적 사전 검열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말로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를 뺑소니에 비유하며,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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