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 반대”···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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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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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 6단체 일동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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