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100만 국악인의 염원 ‘국악진흥법안’ 본회의 통과!

윤석문 승인 2023.07.01 00:56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2020년 9월 대표 발의한, 100만 국악인의 염원인 ‘국악진흥법안’ 제정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악진흥을 위해 5년간의 국가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국립국악원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방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국악의 육성, 대중화와 생활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국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고유의 소리이자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 부재로 국악진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국악 전문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공연 등의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이 아예 없는 국악 종사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2019년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악 분야 예술단체의 경우 타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공연 건수나 횟수가 2배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료공연이 대부분이고 티켓 가격조차 낮아서 예술단체를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육성·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악진흥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처해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국악인들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국악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아울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2017년 국회사무총장 임기부터 국악인을 비롯해 54개 국악단체협의회(회장 김봉곤),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지며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및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김봉곤 훈장 또한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김교흥 의원이 21대 총선 당선 이후 첫 제정법으로 국악진흥법을 대표발의하여 이번에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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