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강서윤 승인 2023.06.20 16:54 의견 0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사진=영등포구청>

[선데이타임즈=강선윤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세사기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TF)을 설치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TF)을 출범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주거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구민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서울시, 영등포경찰서와 협업으로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80% 이상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불법중개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현장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기초상담, 법률상담, 금융‧주거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피해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여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접수 및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구민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대출 등 금융 연계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한편 구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서울시 평균 전세가율보다 높아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와 지원 제도를 구 홈페이지 내 ‘전월세 정보마당’을 통해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11개 금융기관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외에도 구는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부동산 교육 ‘집으로 가는 길’을 통해 전‧월세 기초 교육과 1:1 상담을 진행했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정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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