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안하무인 방문진, MBC 고발하고, 감사청구 조속히 이행해야"

- MBC 안형준 사장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경고
- 그간 저지른 부정부패를 낱낱이 국민께 밝혀야 할 것
- 박 의원, "MBC를 감사해야 할 사안은 차고 넘치는 상황"

윤석문 승인 2023.06.05 17:06 의견 0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MBC 안형준 사장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경고하며, 깨끗하고 떳떳하다면 국민 감사 청구에 따르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서울 서초을)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인 물이 썩듯이 노영방송 MBC에 대한 철저한 국민감사를 통해 방문진과 MBC, 민노총 언론노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간 저지른 부정부패를 낱낱이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노영방송 MBC와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MBC는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방문진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를 막고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방문진도 담합하여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방문진은 MBC 주식 70%를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국가기관”이라며, “방문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원을 임명하는 공적단체로써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와 제7호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된다. 이미 감사 전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또한 현행 감사원법 제50조에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은 MBC에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MBC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MBC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어겼을 때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인 방문진이 MBC와 한통속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박 의원은 “이 같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방문진과 MBC는 현행법을 위반했으므로 감사원은 당장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감사 청구는 하루한시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문제가 없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나갔겠는가. MBC를 감사해야 할 사안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문제만 봐도, MBC와 자회사·계열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당연히 인정될만한 사유일 것”이라며,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 100억원 이상 손실 ▲MBC아트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방치 등을 언급하며, 국민감사 청구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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