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 철회 촉구”

윤석문 승인 2023.04.18 10:13 | 최종 수정 2023.04.18 10:16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2021년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유급휴가, 퇴직급여, 4대보험 적용 등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 가사노동자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가사노동자법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주여성,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가사노동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은 철회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