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주‧정차 뺑소니 등 사고 발생시 CCTV 열람 가능"

- 경찰 도움 없이 열람 가능토록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경찰 입회 시에만 CCTV 열람할 수 있는 기존 법은 분쟁 지속
- 엄 의원,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만전을 다할 것"

김혜정 승인 2023.03.28 09:53 의견 0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최근 주차장 내‘CCTV 열람 갈등’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입주자가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장 내에서 주‧정차 뺑소니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 없이 피해 차량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차장 관련 법규에 차량파손 등 특정사유 발생 시 열람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입주민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사무소는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타인의 개인정보를‘비식별화 조치’해 입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차량 정보까지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엄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관리사무소 근무자 대부분 움직이는 차량과 사람을 비식별화하는 영상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주 비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열람 요구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입회 시에만 CCTV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CCTV 천국이라는 현실과 달리 영상물 관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다”라며“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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