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외에도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우선시행 등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7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찾아가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