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홍정윤 기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의 주최로 12월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승재·더불어민주당 오기형·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안철수·박성중·윤창현·이원욱·양기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주제발표자로는 원용진 교수(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강주안 논설위원(중앙일보 논설위원·전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가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원용진 교수(서강대 신문방송학과)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우리는 플랫폼 이용자이지 소비자가 아니다”라며, “플랫폼 이용자는 그것을 더 값지게 만들고 키워가는 역할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온 사회가 다 힘을 들여 만든 플랫폼을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주안 위원(중앙일보 논설위원·전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은 “우리나라 포털 이용률이 세계 최고인 수준에서 자체 언론사 이용률은 최악”이라며 ‘포털과 언론의 갈등의 요지’를 분석하며 설명했다. 아울러“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아웃링크, 가짜뉴스 대응 등 핵심 현안을 조율하고 대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회장)은 "금융시스템이 포털중심 거래시장으로 옮겨진 만큼 이에 발맞춰 디지털 플랫폼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안에는 소비자 보호 마인드는 전혀 없다"며, "법안 명칭변경 및 피해입증에 대한 포털책임을 명시하여 제대로 된 디지털 세상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플랫폼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많은 부분을 편리하고 쉽게 바꿔준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추후 장악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높이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EU국가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시작했으며, 인도 또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경우 기업분할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특정부처에 관리 감독은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건강한 생태계 확립을 위해 플랫폼 감독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